1단계 > 급여관리 에서 취약지역 지원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급여관리 > 급여관리(신규)를 선택해주세요.
2. 1단계 급여 기준 설정으로 들어가주세요.
3. 상단에 사업자부담금 공제 설정에서 '취약지역 지원금'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2단계 급여설정에 반영 됩니다!)
4. 2단계 개인별 설정 > 종사자 선택 > 급여 및 사회보험설정 에서 '고정수당' 을 확인해주세요.
5. '취약지역지원금' 사용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해당 부분 사용>금액입력 해주셔야 3단계 명세서 생성·출력에서 표시가 됩니다.)
6. 해당 내용 확인 후,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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