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1년동안 관리가 필요한 내용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관리 > 수급자 연간 기록관리 > 상단의 ‘직원인권보호 안내’ 탭을 선택한 후, 수급자의 ‘미작성’ 칸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이미 작성한 내역은 작성된 칸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인권 보호지침 안내 창에서 수령자와 제공자를 선택하고, 안내방법을 ‘알림톡 문자발송’ 또는 ‘직접제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경우 [발송] 버튼을 눌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원인권 보호지침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가산인정시간 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일정확정 하시겠습니까?
과거 월의 출근부/근무일지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 계정에서 수정 권한을 설정해주세요.
현월·미래 월은 마감 전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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