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에서 본인부담금 자동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가져오기(롱텀) 를 클릭하여 본인부담금 데이터를 불러와 주세요.
2. 데이터를 불러온 후, 급여관리로 이동하여 1단계 설정을 완료한 뒤 2단계 개인별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3. 가족요양에 해당하는 요양사를 선택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본인부담금 공제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설정 후 급여명세서를 생성하시면 본인부담금 공제가 반영됩니다.
- 이미 급여명세서를 생성하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가져오기(롱텀) 를 먼저 진행한 후,
급여명세서의 청구내역 생성(롱텀) 으로 전체 초기화하거나 자동공제가 필요한 대상자만 개별 초기화해 주세요. 이후 본인부담금 공제가 정상 반영됩니다.

근무시간이 가산인정시간 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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