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반차 문의
지**
2025-11-27 09:32:36
11월 1일 입사했고 1일(토요일)에 바로 오전 근무로 라운딩을 한군데 돌았는데요. 토요일에 근무한 대신에 평일 하루 반차 써도 될까요?
입사한지 한 달 밖에 안돼서 반차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11-27 09:53:5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반차(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이유로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휴무(보상휴가)는 회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님 또는 담당자에게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