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문의
이**
2025-11-14 17:51:35
수급자 30명일 때 17명·13명 담당하려 라운딩하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1명만 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11-14 18:03:4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58조에 따르면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