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경조사관련
박***
2025-11-02 18:28:51
요양보호사의 경조사로 축의금, 부의금이 발생했을경우
재가센터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회계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11-03 09:28:23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 지출 가능 여부
요양보호사의 개인 경조사(결혼, 장례 등)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공적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경조사비 등)에서는 “종사자의 개인적 용도의 경조사비는 기관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경비(운영비, 수입금 등)로 처리하면 부적정 집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내부에 복리후생규정이나 경조사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이 사전에 승인(또는 공표)되어 있으며,
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부적정’ 판정 위험이 있습니다.)
2. 회계 계정과목 설정
경조사비를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정과목 | 비고 |
|---|---|---|
직원 결혼·부고 등 | /복리후생비/ | 내부 복무규정에 의한 경우만 가능 |
기관 대표 명의로 공적 조문 시/ | 업무추진비/ | 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행사 참여 시만 가능 |
📌 주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지급기준, 명단,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반드시 경조사비 지급결의서 + 증빙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인이 아닌 직원 개인용이라면 운영비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