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작성
김**
2025-10-29 16:43:24
계획서 11개월도래해서 노란색으로 변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기간 연장된분이라서 새로 계약서 받고 새로 계획서 등록하는게 맞는건지
변해있는 계획서 앞에 체크하고 계획서등록활성화되면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10-30 16:20:3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