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인정유효기간 자동연장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 작성자 : 이** 작성일시 : 2025-10-22 16:57:24

급여인정유효기간 자동연장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변경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10-22 17:07:0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2025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홈 > 공단 주요 알림> 공단 소식 > 2 페이지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