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장기근속 연계 방법 작성일시 : 2025-10-13 15:55:3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5-10-13 16:20:34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센터)로 이관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속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센터장)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관이 폐업하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3. 두 기관의 이관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문서(폐업신고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관받은 기관에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 근속기간 승계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 청구 시 "6번 사유" 입력 관련 청구서의 “6번 사유(기타)”란에 ‘이관으로 인한 근속기간 승계’ 등으로 명시하고,
이전 기관 근속기간을 포함해 근속기간 전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 심사 시 근속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 예시)
- 전 기관의 폐업 사실 증명서(또는 운영 중단 공문)
- 요양보호사 인수인계서 또는 근속확인서
- 이관 사유서(대표자 건강상 사유 등 명시)
실제 근속기간 처리 방식은
위 서류가 적절히 제출되면, 이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대표자 변경이 아닌 단순 이직으로 간주되면,
근속기간은 새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6번 사유”에 작성만 하면 자동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인정할 만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근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관 사유가 대표자의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임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