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동행의 범위
윤**
2025-09-10 11:28:16
수급자께서 지하철 타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 볼일이 있다고 요양보호사랑 같이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하고 볼일 보시고 1일 8시간을 일정 사용하셨는데 그것 또한 외출동행으로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30분 정도 거리에 여동생이 있어서 토요일에 일정을 추가해서 동생집에 갔다 오는데 요양보호사 차량 타고 동행하는 외출로 3시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정을 잡아주는것도 외출동행에 속하는 지 알고 싶어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09-10 11:49:2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어떤 용무로 장거리 동행을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용무가 급여제공 기준 및 범위에 맞는 지 기관에서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선한 의도로 도와드린 행동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차 이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이동이 필요한 경우,
나드리콜 등 지역 공공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만으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만 이용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