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연차사용
윤**
2023-02-16 09:52:03
2022년 10월 1일 입사직원은 11월 1일부터 연차가 1개 발생하였어요. 직원은 사용 안했다가 12월 연차가 발생한 것 포함해서 3월에 사용하고 싶어해요. 저는 신입직원은 1년차는 매달 사용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연차사용 신입 1년은 매달 사용하는것이 법적인 조치인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2-16 10:11:07
선연차가 아닌 모아 두었다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가 1개 발생하기 때문에
그달 그달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3월에 이 전 미소진 된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면
ex: 연달아 5개 사용+주말 2일 (총7일) 근로자와 잘 조율하셔서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사용 연차를 1년 이내에 연달아 쓰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