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시 : 2025-07-17 18:27:20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5-07-18 09:10:54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케메 > 공단주요알림에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