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작성자 : 송** 작성일시 : 2025-07-14 17:41:43

수급자께서 타센터를 예로 들으시며 요양보호사 차량이용을 못하게 해서 서운해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관련하여 공단에서 고시로 나온 부분이나, 공문 등 어르신에게 보여드릴 만한 서류는 없을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7-14 17:55:4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낙상, 차량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우려가 높으므로, 

서비스 시간 중 병원 및 외출동행 시 담당 선생님 자차로 동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차 이용하시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배상책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차량 이용 도움 요청하실 경우, 나드리콜(시설관리동단에서 지원하는 지역별 이동도움) 

신청 도움을 권장드립니다.


고시로 나온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관에 맞게 상황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