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이**
2025-07-09 11:23:28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로 알고 있었는데요.
참고할 평가지표가 있는지요?
혹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07-10 13:52:5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장기요양제공 관련 문서 및 자료는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