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작성일시 : 2025-07-09 11:23:28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5-07-10 13:52:5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장기요양제공 관련 문서 및 자료는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