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인정유효기간 변경되었어요.

윤**

2025-07-09 11:20:47

수급자어르신들 대부분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되었어요. 롱텀에서 개별 확인해보았어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일자는 계약당시 일자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정확하게 답해주셔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07-09 18:10:5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2025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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