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요양보호사님이 업체에서 160시간 미만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5-06-17 17:10:56

요양보호사님이 업체에서 160시간 미만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건강보험을 내고 계시고 우리 센터에서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되나요 양쪽 다 건강보험을 내어야 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6-18 09:13:3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기존 가입 중인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을 내고,

귀 센터에서는 ‘건강보험 면제 대상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면제자"로 선택하여 취득신고 시 '건강보험 제외' 처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의 출근부나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내역을 받아 확인 서명 받아두시고,

건강보험료 지역으로 내시는 내역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60시간 이상으로 간주하여 공단에서 확인 요청 들어올 때 해당 서류 제출하셔야 하니,

해당 내역을 서비스 시작 전에 받아뒀다는 날짜도 확인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