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욕구사정 작성 작성자 : 윤** 작성일시 : 2025-05-28 11:59:13

신규계약자이신
수급자어르신 계약은 2025년 5월 31일부터 2025년 6월 20일 이며
곧 바로 갱신시기여서 2025년 6월 21일부터 2028년 6월 20일까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욕구사정 작성은 2025년 5월 31일에 작성하고
갱신하는 시점은 2025년 6월 20일 이전에 욕구사정을 다시 작성해야 해서 2025년 6월 19일에 급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요?

욕구사정을 두번 한달에 세워서 서비스 제공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5-28 13:47:33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갱신 시 급여계획은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욕구사정은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연 1회이상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갱신하는 시점에 욕구사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