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시 : 2025-05-26 14:37:28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5-05-26 14:47:33
앞서 말씀드린 "1.8배 또는 2.0배 가산"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에 따른 급여수가 가산율을 의미한 것이고,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는 평가 가산점수로, 급여수가에 직접적인 가산 혜택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점은 ‘평가 점수 가산’일 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수가(=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수당 2.5배 지급분을 이 점수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