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5-05-26 10:36:24

안녕하세요.

6월 3일, 6일 법정공휴일인데요.
공단 법정공휴일수가(3시간 기준 83,030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시급에 공휴일수당(1.5배)를 포함하여 총 2.5배를 (83,535원)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종사자(건강, 고용, 산재, 퇴직금적립)3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 차액"12,000원" 가량 종사자에게 추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많고 독거어르신이 한 두 분도 아니기에

***법정공휴일 근무시간을 "2시간이나 2시간 30분"으로 단축 근무를 해야 할 지 늘 고민이 됩니다.

***저희 기관이 "공단 가산"을 받고 있으므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액 "12,000원"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6-10 15:08:37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 공휴일 2.5배 지급 맞습니다.

2. 공단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기관이 실제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포함 실지급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3시간 근무 시 실제 총 지급액이약 95,000원 내외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약 12,000원은 기관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3. 1.8배 또는 2.0배 가산이면 대부분 충당 가능
단, 가산 미적용 기관은 실질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