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사직날짜에 관하여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5-04-15 08:52:54

시군구에 사직처리시 근로종료일자 뒷날이 퇴사일자가되고 사직서 제출일자는 기한이 지나도 되나요

예시) 근무종료일자 25..03 .20
퇴사일자 25.30.21
제출일자는 25.3.21일자로 하는데
시군구 보고는 오늘을 한다고해도 문제는 없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요양사라 퇴사일자(25.3.21)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사직날짜를 25.04.04 이나 오늘 날짜로 하면 사직서에 제출일자(퇴사일자는 25.3.21로하고)를 해도 될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5-04-15 09:16:15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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