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와 등급 문의
박**
2025-02-25 10:06:21
어르신이 개장계 기준 3월1일부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됩니다.
Q1. 3월1일 이전에 진행하는 급여제공계획서와 기초평가에서 작성할때 어르신의 등급은 4등급으로 작성하나요? 5등급으로 작성하나요?
*헷갈리는 부분은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4등급이기 때문입니다.
Q2. 등급변경에 따른 계약서, 모니터링, 기초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를 통일 시켜야 할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02-26 11:20:09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 변경된 5등급으로 작성일자는 미리 하여도 되시며, 계약 기간을 3월 1일부터 하시면 되십니다.
2. 동일하게 작성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