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등급 변경 시 계약서와 급여제공계획서

박**

2025-02-25 09:21:22

수급자 한 분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동됩니다.
급여 이용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순서가 헷갈립니다.

Q.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 -> 등급 변경 계약서 체결 -> 욕구,욕창,낙상,인지 검사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이 순서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Q2.등급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 새로 작성 통보와 변동된 등급으로 계약서 체결하는건 별개일까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02-25 09:38:3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1. 등급 변경 계약서 체결 ->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 -> 욕구, 욕창, 낙상, 인지 검사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등급 변경된 상세사유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2. 등급 변경되시면, 급여제공계획서 새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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