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권**
2025-02-21 18:38:5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에 요양사님 근무 시에 2.5배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저희 기관 주변의 센터들은 공단에서 1.5배 들어오니 기관에서 1.5배 급여로 지급하다가 나중에 요양보호사가 달라고 하면 그 때 2.5배준다고 하네요.
2. 토요일날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가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5-02-24 09:50:23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공단에서는 수가의 1.5배가 지급되며,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은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단
180분 3시간/ 수가 55,350원 x 1.5배
▶직원 (포괄시급 12,700원 일때)
(12,700원 x 3시간)+(10,030원x3시간x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