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교육
곽**
2024-12-24 17:27:18
노인인궐, 학대예방,인권침해 교육은 한해에 근무했던 모든 직원에게 해야 평가시 감점이 없나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12-24 17:39:26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평가 시 감정 사유가 됩니다.
퇴사자는 이미 그만두셨으니
평가 항목 교육은 안 하셔도 됩니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