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님이 2분 어르신을 들어가
조**
2024-11-19 09:09:38
1.요양보호사님이 2사람을 케어하시는데 한분이 퇴원하셔 8시간 (06:30~14:30) 일정 들어가시고
2.한분도 따님댁에 가셨다 오셨어 8시간을 (15:00~22:00)사용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요양보호사님이 하루에 16시간을 일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양보호사님이 원하심니다 할 수 있다고하시는데 근로기준법이 신경 쓰이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11-19 13:45:51
공단에서는 이 부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추후, 노동청에서 점검 나오거나 근로자가 해당 부분을 문제삼아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간혹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수당만 제대로 지급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