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변경후
조**
2024-10-23 18:13:54
건강악화로 등급변경을 신청한 후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상태에서 등급변경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퇴원하신다고 어르신께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입원하신 중간에 등급변경이 된상태라 아직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퇴원하시는데 재계약을 금요일쯤 해서 서명받고 통보해도 무방할까요 .
병원에 계신곳에 가서 계약을 하고 서명받고 해도 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지도 편달 바랍니다 .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10-24 14:14:58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퇴원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퇴원 후 서비스 들어갈 예정이시라면,
월요일 계약서, 욕구사정 작성하시고 계획서 통보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