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기
조**
2024-10-04 13:41:48
개장기-002번 받아 9월30일자로 계약하고 급여제공계획서 통보하고 난 후 10월 3일자로 개장기- 003으로 주야간보호노인양시설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일정들어가고있습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10-04 16:54:13
개장기에 방문요양이 표기되어 있어야 방문요양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