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 문의합니다.
박**
2023-01-05 22:08:55
케어매니저에서 올려주신 운영규정을 토대로 현재 저희센터에맞게
변경하고있는데
운영규정의 개정조건에
1. 재직중인 전직원의 30%이상 개정을 요구할시
2. 직원으 ㅣ과반수이상의 요청시
라고 되어있는부분은 삭제해도되는지 궁굼합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할때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해서 규정을하는데
요양보호사선생님들까지 포함이되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1-11 14:41:20
개정 조건 중 26조 2항 6번에 의해
직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해당 질문이 누락되어 늦게 답변드린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