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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
김**
2023-01-05 15:17:59
대표겸사회복지사와 시설장 두사람이 상근직으로 근무할때 코로나 격리기간이 겹치게되면 안되나요? 상근중 한사람은 반드시 실근무를 해야되는 규정이있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예외인정이되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케어매니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