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비
오**
2024-08-22 12:07:15
5월에 보수교육 받은 분들의 보수교육비 95000원씩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에게는 급여에 포함시켜드리고 퇴사하신 분은 그냥 입금해드리면 될까요?
4대보험을 공제하라고 해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8-22 14:16:20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지급 받아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제관련은 귀 기관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