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20분 에
윤**
2024-08-12 15:43:12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시간 20분 이상은
고시된 내용은 어디서 찾아 볼수 있을까요?
저희 수급자께서 사회복지는 급여제공시간에 안오고 요양보호사 없을때 오면 안되냐고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해서요.
고시 몇 조에 있는 지 알고 싶어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8-12 16:19:21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시간 20분 이상일 경우에 대한 가산 규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문서의 제57조 및 제5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와 가산금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