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남자어르신
조**
2024-05-16 22:04:47
4등급 남자어르신 일반요양이시고
요양보호사 개인적인 병원진료로 오전 06시~ 10시에 시간변경요청합니다.
요양보호사 병원예약시간을 이유로 일정 넣어주기가 깨름직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1. 요양보호사 개인 병원진료로 오전 6시 ~10시로
시간변경이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문의 2. 조금씩 시간 당기다보니 오전 7시에서 10시에 일정
들어갑니다. 시간 조절이 필요할까요.
어르신은 조금 일찍온다고 불평은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십
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5-17 09:38:41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진료 예약으로 인해 일정 변경은 가능하나, 가능한 어르신 일정에 맞게 급여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선생님 진료시간과 어르신 서비스 시간이 겹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선생님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확인하여 일정변경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