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4등급 남자어르신

조**

2024-05-16 22:04:47

4등급 남자어르신 일반요양이시고

요양보호사 개인적인 병원진료로 오전 06시~ 10시에 시간변경요청합니다.
요양보호사 병원예약시간을 이유로 일정 넣어주기가 깨름직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1. 요양보호사 개인 병원진료로 오전 6시 ~10시로
시간변경이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문의 2. 조금씩 시간 당기다보니 오전 7시에서 10시에 일정
들어갑니다. 시간 조절이 필요할까요.
어르신은 조금 일찍온다고 불평은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십
니다.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5-17 09:38:41

안녕하세요 케매입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진료 예약으로 인해 일정 변경은 가능하나, 가능한 어르신 일정에 맞게 급여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선생님 진료시간과 어르신 서비스 시간이 겹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선생님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확인하여 일정변경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