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수급자 어르신 1월 1일 에 병원입원

조**

2024-02-18 22:13:33

수급자분이 12월 21부터 1월 6일 까지 입원해 계셨으면 수가변경 변경적용기간및 내용과 계약날짜는 몇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2-19 09:50:31

계약일은 1월 1일 이전으로 하심이 맞으시며,

입원하시기 전인 12월 21일 이전으로 계약일을 작성하시고, 적용일을 1월 1일로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업계 최초 장기요양 AI케봇
안녕하세요.
케어매니저 AI 케봇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