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수급자 어르신 1월 1일 에 병원입원 작성자 : 조** 작성일시 : 2024-02-18 22:13:33

수급자분이 12월 21부터 1월 6일 까지 입원해 계셨으면 수가변경 변경적용기간및 내용과 계약날짜는 몇일로 해야 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2-19 09:50:31

계약일은 1월 1일 이전으로 하심이 맞으시며,

입원하시기 전인 12월 21일 이전으로 계약일을 작성하시고, 적용일을 1월 1일로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