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겸 시설장 연차에 대한 의견
박**
2024-02-16 14:42:33
24년 대표겸 시설장 연차 안내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02-16 공지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지 글의 예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입사일이 2018.07.01인 경우
1) 2023.12.31까지 사용가능 연차는 연간 10일(세부사항 제12조 : 연간 10일 이내)이고,
2) 2024.01.01부터 2024.06.30까지 사용가능 연차는 연간 17일(세부사항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에서도 법 적용의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하여 Q&A 등의 방법이라도 안내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세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2-20 09:29:23
해당 내용은 공단측으로 문의주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