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어르신 재계약
김**
2024-02-15 14:27:11
11월에 계약하시고 2달간 서비스이용하시다가 해지후에 다시 2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구평가 및 낙상, 욕창 인지도 검사를 다해야하는지 별로 바뀐 내용들이 없어요..이럴때에는 제공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2-15 14:28:23
재계약시 욕구사정, 계획서 모든 서류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공계획서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