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의 복지카드가 있는직원의 경우
김**
2024-01-25 14:31:15
요양사중 시력장애로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장애인채용 또는 그밖의 사유로 센터에서 지급하는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25 15:14:27
해당부분은 지자체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