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시력장애의 복지카드가 있는직원의 경우

김**

2024-01-25 14:31:15

요양사중 시력장애로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장애인채용 또는 그밖의 사유로 센터에서 지급하는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지요?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25 15:14:27

해당부분은 지자체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