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권**
2024-01-23 14:33:56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 지난 통보일 2022.12.22건으로 적용기간이 2023.01.17~ 2024.01.16까지임으로 2024년 01월 16일에 2024.01.17~2025.01.16으로 급여제공을 통보하였는데 통보후에 확인이 되어서 2023년도 급여제공통보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자체서식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도 되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자체 서식을 올려 줄수 있으신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23 15:15:03
통보하지 않으면 급여제공계획서를 보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에 맞게 계획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