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사날짜와 신고금액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4-01-23 10:57:59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23 13:02:19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이 많이 지난 후 상실처리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160시간이 넘는 시점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니, 그 부분 유의하세요
160시간이 넘은 해당월은 추후 환수되니 자진신고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