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퇴사날짜와 신고금액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4-01-23 10:57:59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께서 11월1일 부터 타직장 160시간이상 근무로 인해 2024년 1월 15일에 확인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퇴사 신고시 퇴사 날짜를 언제로 하나요?
또한, 퇴사일 14일 이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에 퇴사 날짜를 확인한 날짜로 하게 된다면 11월,12월 급여를 되돌려받아야하는데 신고금액에서 미포함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4-01-23 13:02:19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이 많이 지난 후 상실처리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160시간이 넘는 시점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니, 그 부분 유의하세요

160시간이 넘은 해당월은 추후 환수되니 자진신고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