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어르신 270분으로 연장근무하면
조**
2024-01-19 14:33:16
1등급어르신 270분이상으로 연장근무 8번 사용하면서
특이사항(롱텀에)
질문1. 특이사항에 연장사유를 기록했을 때
- 수기기록지 없어도 되는지
질문2. 특이사항에 연장사유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 수기기록지 작성해야하는지
질문3. 연장근무했을때 모두 수기기록지 작성해야하는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19 14:42:18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종료태그 특이사항란에 기록을 하였다면 제공기록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기록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태그종료에 작성하시거나, 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