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및 부본확인서 및 변경계약서
권**
2024-01-08 10:44:43
1. 교육자료 및 부본확인서 노인인권지침-
21년~23년 현재 서비스 받은 수급자님인 경우
노인인권지침 서류 드렸다고 모두 교육자료 및 부본확인서 받
아놔야 하는건지요?
2. 변경계약서 작성 시에 "앞으로 변경할 시간"은 기관에서
공단에 통보한 시간(09:00-12:00) 기준인가요? 아니면 선생
님이 태그(한달 평균 실제 근무시간 09:40-12:40)를 주로 찍
는 시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3. 공단 급여계약은 21년에 했음. 공단 급여제공계획서 21년
에 했음 ->수급자님 신체 변화상태는 없는데 급여제공계획
서 22년에 2번 했을 경우에 욕구사정기록지 작성은 1번만 해
도 되는지요?
함하고 21년에 1년에 제공계획서 2번이면 욕구사정도 2번?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08 11:20:28
1. 네 계약서류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에 통보한 시간 기준(09:00 ~ 12:00)으로 급여변경내용에 급여제공시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체변화상태가 유지되어 있어도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 22년에 2회로 통보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유에 따른 신체변화, 등급변경 등 되었다면 그에 맞는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