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문*

2024-01-05 11:06:52

안녕하세요.
매년 초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등급별 수가 변경과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의 서명 날짜 부분을 1월 1일로 일괄통일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수급자별로 서명받은 날짜로 해도 되는지요?

변경계약서에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05 15:14:00

1월 1일부터 적용일자로 일괄통일하셔야 하며, 서명일자는 2024년 1월 1일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변경계약서는 적용일자와 동일하거나 전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