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 결과평가
권**
2024-01-01 18:02:51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급여제공 결과평가관련하여
만약 수급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소함
2023년 12월 24일에 퇴소함
2023년 급여제공 결과평가 년 1회 작성해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4-01-02 11:17:20
2023년 급여제공 결과 모니터링은 회계연도 1회로 작성하여야 하나, 2023년 이내로 퇴소를 하였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