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변경안내문 관련
권**
2023-12-26 21:40:52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 수급자님들께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를 SMS로 2022년 1월 1일에 보냈는데 공단평가시에 인정이 될까요?
2021년 12월 31일 이전날짜로 다시 변경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12-27 09:11:47
21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로 변경계약서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SMS로 발송하시기보다는 변경계약서 2부를 출력하여 서명받으신 후 한부는 어르신댁, 한부는 기관에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