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서비스관련
정**
2023-11-09 10:42:08
장기요양급여제공게획서 공단에 보고한것 출력해서 수급자댁에한부를 보관하면 될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11-09 10:54:39
급여제공계획서는 통보전에 2부 출력하여 성명 받으셔서 통보일자를 수기로 작성하시고, 기관 1부, 어르신댁 1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