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표준약관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
2023-10-23 10:39:41
인정서 기간이 [ 22년 10월 01~ 24년 09.30 ] 입니다.
계약서[표준약관] 계약기간을
2022년 10.01일 ~ 2024년 09.30일 로 작성했습니다.
23년 09월 중순경에
급여제공 모니터링 & 4대조사(욕구,인지,욕창, 낙상) 하였음.
이때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가요??
(등급변경사항없음)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10-23 10:47:13
네 급여제공계획서 회계연도 1회 이상 작성하셔야 하므로 모니터링, 욕구사정 작성 시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