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획서
정**
2023-10-09 11:07:07
가족요양-->일반요양으로 변경
일반요양-->가족요양으로 단기적 변경
추후 기존의 선생님이 다시 서비스 하기로 하고 단기로 서비스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공단에 제공계획서 통보 없이 쓸 수있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10-11 09:51:19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를 경우 종합 의견란에 사유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획서 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단기적 변경이여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변경된 내용이므로 계약서, 욕구사정, 계획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