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건 재 문의
이**************
2023-10-05 18:58:09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일 때, 근로참여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상시 근로자 맞나요?
상시근로자는 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기때문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10-05 19:03:53
상시 근로자 요양보호사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