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동거인이 일반요양서비스 가능
권**
2023-10-05 16:30:47
안녕하세요
현재
대상자 4등급 판정
서비스 할 요양보호사께서
대상자와 동거인으로 등재.
일반요양서비스 가능한건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10-05 16:41:26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가능합니다. 단,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