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근무시 임금지급금액
이**************
2023-09-21 11:51:21
추석연휴가 9월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되는 바람에
요양보호사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관리자
2023-09-21 13:18:48
보통의 경우 공휴일은 서비스를 안하시는 운영방침은 좋은 선택이며,
다만, 피치못할 경우 대체근무일을 지정할 수 할수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기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250%지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