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등급수급자 인지지원 체크관련 작성일시 : 2023-09-19 16:27:01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9-19 16:40:05
수급자 어르신께서 인지활동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시 상담 후 인지활동지원보다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활동을 더 필요로 하시면 인지활동지원을 제외하면 되므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종합의견란에 인지활동지원을 제외되는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케어매니저 - 업무방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종합의견 중 3번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